사업명
2021년도 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
사업기간
2021.01.28 ~ 2021.11.30 (10개월)
접수기간
2021.01.28 ~ 2021.11.30 (조기 마감)
추가모집 : 2021.07.01 ~ 2021.11.30 (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)
지원대상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
지원내용
지원규모 : 총 83억원
(기반플러스형)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·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·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50백만원 이내로 지원
전담기관
한국산학연협회
사업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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