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제지원
정부과제
R&D 지원 목적
  • 01

    중소․중견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
    기술혁신을 도모하고, 연구개발지원에
    필요한 과 전문인력을 지원함으로써
   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

  • 02

    급변하는 해외시장 환경과 산업에
    적응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 및 공정
    요소기술 개발

  • 03

    연구결과물에 대한 기술이전 및
    사업화 추진

R&D 지원 분야
과제 및 공동연구 수행
  • 수요 기업 참여기반 R&D 체계 구축
  • 정부과제, 기업위탁과제 기술개발 지원
  • 정부R&D 기획 및 컨설팅 지원
  • 기술개발과제 시험평가 방안 컨설팅
  • 단기 해결과제(trouble shooting) 기술 지원
  • 개발제품 신뢰성 검증용 CAE 해석 자료 제공
개발기술 사업화
  • 특화분야 상용화를 위한 기반 인프라 및 기술 제공
  • 인프라 활용을 통한 시제품 개발 지원
  • 보유기술의 이전을 통한 사업화 지원
  • 정부 비R&D과제 수행을 통한 제품 사업화 지원
R&D 과제 지원
과제구성
  • 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기술 자료를 바탕으로 센터와의
    상담을 통하여 과제를 구체화 함
  • 기업이 과제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센터에서 적합한 과제 매칭 가능
센터의 지원사항
  • 신청과제의 방향 수립을 위한 자문 및 가이드라인 제시
  •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: 전산해석(CAE) 지원, 기관 보유장비를 활용한
    시제품 테스트 지원 등
과제 수행기관 구성 형태
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과제 참여 이점
  • KOLAS 국제공인 시험기관 : KOLAS 시험성적서 발급,
    해외 선급 입회 시험 지원 가능
  • 유관기관 연계 지원 가능 : 센터의 지원이 어려운 부분은
    유관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 가능
주요 신청 부처 및 전담기관
  • 중소벤처기업부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TIPA),
    한국산학연협회(AURI)
  • 산업통상자원부 : 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,
 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(KEIT),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
    (KETEP), 한국산업단지공단
  • 미래창조과학부 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  • 해양수산부 :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(KIMST)
  • 국토교통부 :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(KAIA)
R&D 과제 신청기업(주관연구개발기관)의 준비사항
  • 개발 대상 제품(또는 기술)
    • 신규 또는 개발 중, 개발예정인 기술(제품)
      (기 개발 기술, 정부사업 기수행 과제는 제외 → 과제 중복)
  • 신청 과제 종류
    • 신청 희망하는 과제(사업)의 성격, 지원규모(사업비, 사업기간, 참여기관 수 등)
    • 없을 경우는 센터와 협의
  • 신청 기업 현황 자료
    • 기업 현황 : 주생산 제품(품목), 거래처, 매출실적,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등
    • 신청 자격 - 신청 기업 또는 과제총괄책임자의 정부과제 참여 제한여부 사전에 반드시 확인
      - 그 외 각 과제별로 요구되는 신청 조건 및 수행기관의 자격에 대한 사전 검토 반드시 필요
밸브센터 내 검토 후 과제 신청을 위한 협의 진행